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음란물 유포죄 (문단 편집) ==== 헌법재판소의 판단 ==== [[헌법재판소]]는 [[비례의 원칙]]에 입각해 판단할 때, 음란물유포죄 조항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논거를 들었다. * 음란한 영상 등을 공연히 전시함으로써 이를 유통하는 행위만을 제한하고 있고, 행위의 수단에 있어서도‘정보통신망’이라는 전파가능성이 아주 높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유통 행위만을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표현물의 내용이 성인이 합의 하에 성기를 노출하며 행하는 일반적인 성교행위라 하더라도,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2도13352 판결]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묘사되어 음란물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음란물을 성인에게 유통하는 것이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 현재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의 유통 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만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함으로써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고, 법정형에 하한을 두지 않아, 범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정형의 수준 또한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